특별프로그램

  • HOME
  • 특별 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도입취지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정규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종합평가 귀화용종합평가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가. 회원가입: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나. 단계배정

  • 0단계부터 시작: 선택
  • 사전평가(Level test)로 단계 배정
  •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TOPIK, 결혼이민사증

다. 과정신청: 과정신청 기간에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이수혜택

가.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귀화용 이수 완료자)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출처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