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둘 중에서 선택 가능
① 잔고증명서 제출
※ 6개월 연장 시 : 6개월 × 35만원 = 210만원 이상
※ 수강료 납부여부는 납입증명서로 확인하므로, 통장에 남겨 둘 필요 없음
※ 단,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심사관에 따라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준비해 둘 필요 있음
② 통장사본 제출
※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고, 체제비(약 70만원)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은행잔고는 원칙적으로 연수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고(최소 100만원 이상),
생활비 등으로 소액을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일시에 전액을 인출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