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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1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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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신고시기> 체류지가 변경된 날(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준비서류> 1.신고서(통합신청서) 2.여권 3.외국인등록증 4. 체류지 입증서류
<신고방법>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혹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신청
<참고사항>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