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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정보

체류지변경신고 | Alternation of residence

조회수 : 1,097

상세
작성일 2021.11.0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신고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신고시기>

체류지가 변경된 날(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준비서류>

1.신고서(통합신청서)

2.여권

3.외국인등록증

4. 체류지 입증서류

 

<신고방법>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혹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신청

 

<참고사항>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