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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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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시간제취업확인서.pdf 시간제취업신청방법.pp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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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 해 허용. - 출입국사무소의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활동이 가능
<허가 절차 : 신청 후 허가 취득하기 까지 소요 시간 : 약 1주일 소요 >
2. 허용 대상 가. 유학(D-2) : - 최소성적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인 학생
- 한국어 능력 *학사 1~2학년 : TOPIK 토픽 3급 *학사 3~4학년/석박사 : TOPIK 토픽 4급
-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요)
나. 어학(D-4) : - 입국일 6개월 경과자 - 최소출석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한국어 능력 : TOPIK 토픽 2급 -(GKS 정부초청장학생은 아르바이트 불가)
3. 허용 시간
4. 허용 분야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5. 제한 분야 - 산업기밀 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 (도박, 게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원거리 근무자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내에서 가능)
6. 신청 방법 - 세종로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http://www.hikorea.go.kr *어느 경우든, 글로벌교육원 방문: ‘시간제취업확인서’에 학교 유학생 담당자 서명 수령
7. 제출서류
8. 장소변경 - 허가 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함. - 신청 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 장소 변경 신청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글로벌교육원 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요)
9. 허가연장 - 허가 기간 : 체류 기간 내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하 또는 출석률 70% 이하시 불허 - 시간제 취업 조건(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불허 - 취업 장소변경 미신고자의 경우 불허 - 최근 이수 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또는 평균학점
10. 허가 제외 대상 - 수학 중인 학교 내 조교, 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없음. -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없음.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비연속성 활동에 따른 보수
11. 위반자 처리 기준 - 허가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범칙금 납부, 1년간 시간제 취업 허가 제한 또는 강제퇴거 -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종 등 허가조건 위반한 경우 *1차 적발시 :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2차 적발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시 : 유학자격 취소
※ 시간체 취업 중 코로나 19 감염 사례 발생하였으므로, 아르바이트시 마스크 착용 방역수직 준수
GKS 정부초청장학생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함 (GKS students is not allowed to do the part tim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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