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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관련 안내 (Information abou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조회수 : 590

상세
작성일 2021.07.1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외국인_유학생_건강보험_홍보_리플릿 (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Subscrib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PDF
재외국민_및_외국인_건강보험_가입_제외_신청서_-Sample (Application for Exclusion for Health Insurance).hwp
재외국민_및_외국인_건강보험_가입_제외_신청서(Application for Exclusion for Health Insurance).hwp

♦ 2021년 3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 가입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보 험 료: 43,490원(2021.3.1. 취득자 기준)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재입국일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Register after 6 months from the date of entry)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